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3.pr

출연 계약 후 무대에 서지 않은 자의 명예상실 면제

9271개 구절 중 461번째 · 라틴어

요약

가무를 위해 무대에 서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 무대에 서지 않은 자는, 단지 의도만으로 처벌받을 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므로 명예상실을 처분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GAIUS libro primo ad edictum prouinciale. ] §3.2.3.prQui autem operas suas locauit, ut prodiret artis ludicrae causa neque prodit, non notatur: quia non est ea res adeo turpis, ut etiam consilium puniri debeat.
[가이우스, 『지방고시주해』 제1권] 그러나 가무를 위해 무대에 서는 목적으로 자신의 노무를 임대하였으나 실제로 무대에 서지 않는 자는 명예상실의 낙인을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의도마저 처벌받아야 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2.3.prQui ... locauit ... neque prodit —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Qui`가 주절의 동사 `non notatur`의 주어가 되는 명사절을 형성한다. 관계절 안에서 완료시제 `locauit`와 현재시제 `prodit`의 대비는 '노무를 임대(계약)한 과거의 행위'와 '실제로 무대에 서지 않는 현재의 사실'을 구분하고 있다.
  2. §3.2.3.prut etiam consilium puniri debeat — 부사 `adeo`(그토록)에 호응하는 결과절(`ut` + 접속법)이다. 수동태 부정사 `puniri`를 동반한 `debeat`(접속법 현재)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consilium`은 '계획' 또는 '단순한 의도'를 의미하며, 실제 실행(무대 출연)을 동반하지 않은 의도만으로는 명예상실(infamia)의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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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2.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2.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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