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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23.pr

친족 복상의 자유와 불명예 부과 배제

9271개 구절 중 481번째 · 라틴어

요약

이 구절은 사망한 친족(부모, 자녀, 기타 친족)에 대한 애도 기간과 정도는 개인의 감정과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이들을 충분히 애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명예의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는 점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octauo ad edictum. ] §3.2.23.prParentes et liberi utriusque sexus nec non et ceteri adgnati uel cognati secundum pietatis rationem et animi sui patientiam, prout quisque uoluerit, lugendi sunt: qui autem eos non eluxit, non notatur infamia.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8권]\n 부모, 그리고 남녀 양성의 자녀, 더 나아가 그 밖의 부계 친족 또는 모계 친족은 경애의 정도와 자기 마음의 인내력에 따라 각자가 원하는 대로 애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다 애도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불명예를 입지는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3.2.23.prlugendi sunt — 동사 lugere(애도하다)의 게룬디움 형용사(의무·당위)에 esse가 결합한 수동 주변형태. 주어는 parentes 등 애도를 받는 대상이며, "애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3.2.23.preluxit — 복합동사 elugere(상기를 채우다, 애도를 마치다)의 완료 직설법 능동태 단수 3인칭. 단순한 애도(lugere)를 넘어 법적인 상기를 완전히 채우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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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2.2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2.2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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