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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22.pr

형벌 자체가 아닌 처벌 원인에 따른 불명예 발생 기준

9271개 구절 중 480번째 · 라틴어

요약

마르켈루스는 곤장 형벌 자체가 불명예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벌을 초래한 원인 행위가 불명예를 과하는 성질의 것인지가 기준이 되며, 이 원칙이 다른 형벌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MARCELLUS libro secundo publicorum. ] §3.2.22.prIctus fustium infamiam non importat, sed causa, propter quam id pati meruit, si ea fuit, quae infamiam damnato irrogat.
[마르켈루스, 『공무론』 제2권] 곤장 타격은 불명예를 초래하지 않으며, 그것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된 원인이 (불명예를 초래하는 것인데), 만일 그 원인이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게 불명예를 과하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라면 그러하다.
in ceteris quoque generibus poenarum eadem forma statuta est.
다른 종류의 형벌들에서도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2.22.prsed causa — 전반부의 부정 서술어인 `infamiam non importat`로부터 긍정 서술어(즉 `infamiam importat`)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보충하여 해석한다.
  2. §3.2.22.prid pati — 지시대명사 `id`(대격)는 앞서 나온 `ictus fustium`(곤장 타격, 혹은 그것을 맞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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