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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12.pr

부권에 의한 결혼 유지 시 불명예 처분 면제

9271개 구절 중 470번째 · 라틴어

요약

아버지의 명령으로 결혼한 자가 나중에 부권에서 벗어난 후에도 그 아내를 계속 데리고 살았더라도 불명예의 제재를 받지 않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quinto ad edictum. ] §3.2.12.prQui iussu patris duxit, quamuis liberatus potestate patria eam retinuit, non notatur.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5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아내를 맞이한 자는, 설령 부권에서 벗어난 후에 그녀를 아내로 계속 머물게 하였을지라도, 불명예의 낙인이 찍히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3.2.12.prquamuis liberatus potestate patria eam retinuit — 접속사 quamuis는 고전 라틴어의 표준적인 용법에서는 접속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서는 직설법 완료형 retinuit와 함께 사용되어 "설령 ~했을지라도"라는 양보 절을 형성하고 있다. 분사 liberatus는 주어 qui에 일치하며, '부권에서 벗어난'이라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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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2.1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2.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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