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into ad edictum. ] §3.2.12.prQui iussu patris duxit, quamuis liberatus potestate patria eam retinuit, non notatur.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5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아내를 맞이한 자는, 설령 부권에서 벗어난 후에 그녀를 아내로 계속 머물게 하였을지라도, 불명예의 낙인이 찍히지 않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12.pr
아버지의 명령으로 결혼한 자가 나중에 부권에서 벗어난 후에도 그 아내를 계속 데리고 살았더라도 불명예의 제재를 받지 않음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2.1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2.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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