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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10.pr-3.2.10.1

상기 중 재혼의 황제 특면과 약혼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468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황제의 특면을 통해 상기 중인 여성의 재혼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과, 상기 중에 약혼자가 되는 것 자체는 법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음을 논한다.

[IDEM libro octauo ad edictum. ] §3.2.10.prSolet a principe impetrari, ut intra legitimum tempus mulieri nubere liceat.
[같은 법학자, 『고시주해』 제8권] 황제로부터 법정 기간 내에 여성이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특면을) 얻는 것이 보통 행해진다.
§3.2.10.1Quae uirum eluge, intra id tempus sponsam fuisse non nocet.
남편의 상을 치러야 하는 여성이, 그 기간 내에 약혼자였던 것은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3.2.10.primpetrari, ut ... liceat — 비인칭적으로 사용된 동사 `solet`에 이어지는 수동 부정사 `impetrari`(얻어지다)에 대해, `ut`절("~이 허용되는 것")이 실질적인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2. 3.2.10.1Quae uirum eluge — 원문의 `eluge`는 `elugere`(또는 `elugere debet`이나 `elugens` 같은 분사/동사 형태)의 필사상 오기 또는 생략으로 보인다. 관계대명사 `Quae`(주격 단수 여성)를 주어로 하는 관계절로서, "남편의 상을 치러야 하는 여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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