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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4.30.pr

매매나 증여 등 다른 권원에 의한 상속재산 점유와 유증 청구

9271개 구절 중 4544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의 근거를 배제하고 상속인이나 점유자 이외의 권원(매수인, 지참금, 증여 등)으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유증 수령자나 신탁유증 수령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HERMOGENIANUS libro tertio iuris epitomarum. ] §29.4.30.prQui omissa causa testamenti pro emptore uel pro dote uel pro donato siue alio quolibet titulo, exceptis pro herede et pro possessore, possideat hereditatem, a legatariis et fideicommissariis non conuenitur.
[헤르모게니아누스, 법학요강 제3권.] 유언의 근거를 배제하고 매수인으로서, 혹은 지참금으로서, 혹은 증여받은 것으로서, 또는 상속인과 점유자로서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권원으로써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특정유증 수령자 및 신탁유증 수령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9.4.30.prexceptis pro herede et pro possessore — exceptis는 앞서 언급된 titulo에 대응하는 복수 명사(titulis 등)가 생략된 탈격 독립 구문이거나, pro herede 및 pro possessore라는 전치사구를 명사처럼 취급하여 제외하는 표현이다. "상속인으로서" 및 "점유자로서"라는 두 권원을 예외로 함을 나타낸다.
  2. §29.4.30.prnon conuenitur — 동사 convenire는 로마법 문헌에서 "소송을 제기하다", "법정에 소환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며, 여기서는 수동태 conuenitur로 사용되어 "(특정유증 및 신탁유증 수령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주어는 관계절 Qui ... possideat가 수식하는, 생략된 지시대명사(i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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