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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4.3.pr

예비상속인의 대가 지급 또는 방기 시 수증자의 소권

9271개 구절 중 4517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는 상속인이 예비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속을 방기한 경우와, 나아가 예비상속인도 방기하고 무유언 상속인으로서 점유한 경우에 수증자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중의 유증이 있는 경우 소송의 범위에 대해 논한다.

[POMPONIUS libro tertio ad Sabinum. ] §29.4.3.prSi pecuniam a substituto acceperis, ut praetermitteres, isque adierit, an danda sit legatariis actio, dubitari potes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3권] 만약 당신이 [상속을] 방기하기 위해 예비상속인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가 [상속을] 승인하였다면, 수증자들에게 [당신에 대한] 소송이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et puto, si ipse quoque praetermiserit et, quod lege ad se rediret, possidebit hereditatem, in utrumque uestrum dandam, ut ei tamen, cui ab utroque legatum sit, in alterutrum detur actio.
그리고 만약 그 자신도 역시 방기하고, 법에 의해 자신에게 귀속될 예정이었던 것을 상속재산으로서 점유한다면, 당신들 양자 모두에 대해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만, 양자 모두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에게는 둘 중 어느 한쪽에 대한 소송만이 허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9.4.3.prdandam — `dandam`(대격 여성 단수 동형용사)은 주절의 동사 `puto`에 지배되는 대격+부정사(ACI) 구문으로, 대격 주어인 `actionem`과 연결동사 `esse`가 생략된 형태이다. 의무나 마땅함('허용되어야 한다')을 나타낸다.
  2. §29.4.3.pruestrum — 2인칭 복수 대명사 `uos`의 속격(부분속격)이며, 대명사 `utrumque`('양자 중 각각')를 수식한다. 여기서는 '돈을 받고 방기한 상속인(당신)'과 '돈을 준 예비상속인(그)' 양자 모두를 가리킨다.
  3. §29.4.3.prrediret — 관계절 `quod lege ad se rediret` 안의 접속법 미완료 과거. 전체가 `puto`에 지배되는 간접화법(ACI) 내의 종속절이기 때문에 접속법이 사용되었거나(간접화법 내의 접속법), 혹은 '만약 법률상 자신에게 귀속될 예정이었다면'이라는 가상적·잠재적 상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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