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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4.21.pr

아들의 유언상속을 포기하고 무유언청구한 아버지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4535번째 · 라틴어

요약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유언 상속인으로 지정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 유언을 포기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무유언 유산점유를 청구한 경우, 아버지는 자신이 동일하게 포기하고 무유언 상속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증 소송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규정한다.

[IULIANUS libro uicesimo septimo digestorum. ] §29.4.21.prSi filius meus a matre sua heres scriptus fuerit et ego testamenti causa omissa bonorum possessionem eiusdem filii nomine petiero, actio legatorum in me dari debebit non secus ac si ipse heres scriptus omissa causa testamenti bonorum possessionem ab intestato accepissem.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27권.] 만약 나의 아들이 그의 어머니에 의해 상속인으로 지정되었고, 내가 유언에 따른 원인을 포기하고 그 같은 아들의 이름으로 유산점유를 청구했다면, 나 자신이 상속인으로 지정되었으나 유언의 원인을 포기하고 무유언 상속으로 유산점유를 받은 경우와 다름없이, 나에 대한 유증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9.4.21.preiusdem filii nomine — 가부(paterfamilias)가 자신에게 종속된 아들(filius familias)을 대신하여 또는 아들의 자격으로 유산점유(bonorum possessio)를 청구하는 것을 가리키며, 'nomine'는 '~의 이름으로' 또는 '~를 위하여'의 의미이다.
  2. §29.4.21.prnon secus ac si ... accepissem — '마치 ~와 다름없이'를 뜻하는 비교 구문이다. 'ac si'가 이끄는 절 안에서는 실제 상황과 다른 가정(즉, 화자 자신이 직접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가 이를 포기하고 무유언 유산점유를 취득했었더라면)을 나타내기 위해 접속법 과거완료 accepissem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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