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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4.20.pr

지정 상속인과 대리 상속인에 의한 중복 유증

9271개 구절 중 4534번째 · 라틴어

요약

지정 상속인과 대리 상속인 양측으로부터 동일한 물건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증된 경우, 지정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사람만이 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ULPIANUS libro quarto disputationum. ] §29.4.20.prSi eadem res diuersis personis ab instituto et substituto fuerit relicta, non uterque, sed qui ab instituto accepit solus uindicabit.
[울피아누스, 논의집 제4권.] 동일한 물건이 지정 상속인과 대리 상속인에 의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증되었다면, 양자 모두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상속인으로부터 그것을 받은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9.4.20.prab instituto et substituto — 전치사 ab에 의해 인도되는 행위자의 탈격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diuersis personis)에게 유증(relicta fuerit)을 행한 주체를 나타낸다. 'institutus'는 제1순위의 (지정) 상속인을, 'substitutus'는 대리(예비) 상속인을 의미한다.
  2. §29.4.20.prnon uterque — 주절의 동사 uindicabit(청구할 것이다)이 생략되어 있으며, '양자 모두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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