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4.13.pr

극소한 유산의 무유언 점유와 고시상 책임

9271개 구절 중 4527번째 · 라틴어

요약

지정상속인이 무유언 상태로 점유하는 재산이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극히 미미한 일부나 단 하나의 물건일지라도 고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밝힌다.

[GAIUS libro septimo 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29.4.13.prEtsi non totam aliquis hereditatem partemue eius, ex qua heres institutus est, ab intestato possideat, sed uel minimam portiunculam uel etiam unam aliquam rem, tenetur hoc edicto,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17권] 설령 누군가가 자신이 상속인으로 지정된 상속재산 전체나 그 일부를 무유언 상태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미한 극히 일부나 혹은 단 하나의 물건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 고시에 의해 책임을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29.4.13.prpartemue eius, ex qua heres institutus est — 여성 단수 탈격 관계대명사 qua의 선행사는 partem이다. 전치사구 ex qua는 '그 상속분(일부)으로부터'를 의미하며, 공동상속 등에서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상속인으로 지정된 상황을 가리킨다.
  2. §29.4.13.prab intestato possideat — ab intestato는 '무유언으로부터', 즉 '무유언 상속인으로서'를 의미하는 부사적 표현이다. 지정상속인이 유언의 효력을 무시하고 마치 무유언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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