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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4.14.pr

개별 상속재산 물건의 점유와 법무관 고시의 적용

9271개 구절 중 4528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재산 전체의 포괄성으로 볼 때 개별 물건 속에서 엄밀한 의미의 '상속재산의 일부'가 관념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 조항에서 언급했듯 그러한 개별 점유도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됨을 보완 설명한다.

[IDEM libro secundo de testamentis ad edictum praetoris urbani. ] §29.4.14.prquamuis non proprie pars hereditatis in una re intellegatur.
[같은 저자, 도시 법무관 고시 주해 『유언에 관하여』 제2권] 설령 엄밀한 의미에서는 단 하나의 물건 속에서 상속재산의 일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휘·문법 주석

  1. §29.4.14.prquamuis... intellegatur — 접속법 intellegatur를 동반하는 quamuis 절은 양보(‘설령 ~라 할지라도’)를 나타낸다. 여기서의 법적 논리는, 상속재산(hereditas)은 원래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집합을 가리키므로, 엄밀한 법 이론상 개별적인 특정 물건(in una re) 속에서 ‘상속재산의 일부(pars hereditatis)’를 개념적으로 직접 인정할 수는 없으나, 이 고시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러한 개별적 물건의 점유도 상속재산 일부의 점유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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