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secundo de testamentis ad edictum praetoris urbani. ] §29.4.14.prquamuis non proprie pars hereditatis in una re intellegatur.
[같은 저자, 도시 법무관 고시 주해 『유언에 관하여』 제2권] 설령 엄밀한 의미에서는 단 하나의 물건 속에서 상속재산의 일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4.14.pr
상속재산 전체의 포괄성으로 볼 때 개별 물건 속에서 엄밀한 의미의 '상속재산의 일부'가 관념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 조항에서 언급했듯 그러한 개별 점유도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됨을 보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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