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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3.8.pr

별도 봉인된 미성년 후견 유언판의 개봉 제한

9271개 구절 중 4510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가 미성년 피후견인 유언 판을 별도로 봉인하여 남겨둔 경우, 개봉 금지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무관의 사정 심리 없이는 개봉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quinquagesimo ad edictum. ] §29.3.8.prPupillares tabulas, etiamsi non fuerit superscriptum ne aperirentur, attamen, si seorsum eas signatas testator reliquerit, praetor eas aperiri nisi causa cognita non patietur.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50권] 미성년 피후견인 유언 판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들이 개봉되지 않도록 위에 적혀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유언자가 그것들을 별도로 봉인된 상태로 남겨두었다면, 법무관은 사정 심리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것들이 개봉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9.3.8.prPupillares tabulas — 문두에 위치한 대격 명사구. 뒤따르는 종속절을 건너뛰어 나타나는 대격 대명사 eas의 지시 대상을 먼저 제시한 선취(prolepsis) 구문이다. 실질적으로는 patietur의 목적어 또는 수동 부정사 aperiri의 대격 주어로 기능한다.
  2. §29.3.8.prne aperirentur — 비인칭 수동태인 superscriptum fuerit의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접속법 미완료 절(의지 및 금지의 접속법)로, '개봉되지 않도록'이라는 명령이나 금지를 나타낸다.
  3. §29.3.8.prnisi causa cognita — 탈격 독립구(causa cognita)에 접속사 nisi가 결합한 형태이다. 법무관에 의한 '사정 심리(causae cognitio)가 행해지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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