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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2.83.pr

상속재산 반환 의무를 진 상속인의 귀속권 부인

9271개 구절 중 4486번째 · 라틴어

요약

묵시적 신탁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은 상속인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른 상속분의 가산 귀속을 받을 권리가 없음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octauo decimo ad legem Iuliam et Papiam. ] §29.2.83.prSi totam an partem, ex qua quis heres institutus est, tacite rogatus sit restituere, apparet nihil ei debere adcrescere, quia rem non uidetur habere.
[울피아누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석』 제18권에서] 만일 누군가가 자신이 상속인으로 지정된 전체 혹은 일부를 묵시적으로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그에게 아무것도 가산되어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9.2.83.prtotam an partem, ex qua quis — 여성 단수 형용사 totam(전체)과 partem(일부)은 portionem 또는 hereditatem 등 여성 명사의 생략을 전제로 하며, 관계대명사 qua는 이것들을 선행사로 받는다. 부정대명사 quis(누군가)는 이 관계절의 주어이며, 주절 rogatus sit의 생략된 주어(상속인으로 지정된 당사자)와 동일인을 가리킨다.
  2. §29.2.83.prnihil ei debere adcrescere — 비인칭 동사 apparet(~임이 명백하다)의 주어 역할을 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다. nihil(아무것도 ~않다)이 debere의 대격 주어로 기능하며, 부정사 adcrescere(가산되어 귀속되다)는 다른 상속분의 포기 등으로 발생한 몫이 합산되는 권리(ius accrescendi)를 가리킨다.
  3. §29.2.83.prrem non uidetur habere — 동사 uidetur는 uideri(~로 보이다, ~로 여겨지다)의 3인칭 단수 현재 수동태형으로, 개인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생략된 주어는 앞서 언급된 ei(상속인)이며, 그가 법적으로 재산(rem)의 실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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