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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2.81.pr

지정상속인의 예비상속 승인과 취득 능력

9271개 구절 중 4484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지정상속인이 예비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위가 자신의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ULPIANUS libro tertio decimo ad legem Iuliam et Papiam. ] §29.2.81.prTotiens uidetur heres institutus etiam in causa substitutionis adisse, quotiens adquirere sibi possit: nam si mortuus esset, ad heredem non transferret substitutionem.
[울피아누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석』 제13권에서] 지정상속인은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상속의 경우에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사망했었더라면, 예비상속의 지위를 자신의 상속인에게 이전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9.2.81.pruidetur heres institutus ... adisse — 동사 `uidetur`(~로 간주되다)가 주격 명사 `heres institutus` 및 완료 부정사 `adisse`(*adiisse*의 단축형, 승인한 것)를 동반하는 주격부정사(NcI) 구문이다. "지정상속인은 ~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로 해석된다.
  2. §29.2.81.prtotiens ... quotiens — "~할 때마다(그 한도에서)"를 의미하는 상관 부사이다. 여기서는 지정상속인이 자신을 위해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한하여, 예비상속에 있어서의 승인 효과가 인정된다는 제한적 조건을 나타낸다.
  3. §29.2.81.prsi mortuus esset, ... non transferret — 혼합형 조건문이다. 조건절의 접속법 과거완료 `si mortuus esset`(만일 사망했었더라면)에 대해, 귀결절은 접속법 미완료과거 `non transferret`(이전하지 못했을 것이다)로 되어 있어,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으로부터 그로 인해 지속되는 결과(또는 당시의 상태)를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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