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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2.66.pr

필요상속인이 된 공동노예의 상속 포기 금지

9271개 구절 중 4469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의 노예가 일부 또는 모든 주인의 필요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들 중 누구의 상속도 포기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sexagesimo primo ad edictum. ] §29.2.66.prSi seruus communis uel uni ex dominis uel pluribus uel omnibus heres exstiterit necessarius, nullius eorum hereditate se poterit abstinere.
[고시 주해 제61권에서, 울피아누스] 공동의 노예가 주인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 또는 모든 이에게 필요상속인이 된다면, 그는 그들 중 누구의 상속에서도 자신을 기권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29.2.66.prheres exstiterit necessarius — "필요상속인이 된다면". 필요상속인(heres necessarius)이란 유언에 의해 자유의 부여와 동시에 상속인으로 지정된 노예를 말하며, 상속 개시와 함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된다. "exstiterit"는 "exsistere"의 미래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이다.
  2. §29.2.66.prhereditate se poterit abstinere — "(~의) 상속에서 자신을 기권할 수 있을 것이다(아니, 없다)". "hereditate"는 탈격(분리의 탈격)으로 "se abstinere"(자신을 멀리하다, 기권하다)에 걸린다. 이는 법적으로 상속기권의 이익(beneficium abstinendi)을 누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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