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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2.64.pr

일부 승인 후 해방된 공유 노예의 상속

9271개 구절 중 4467번째 · 라틴어

요약

두 주인의 노예가 한쪽 주인의 명령으로 상속을 승인한 후 해방된 경우, 스스로 남은 부분을 승인함으로써 절반의 지분에 대한 상속인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

[IAUOLENUS libro secundo ex posterioribus Labeonis. ] §29.2.64.prSeruus duorum heres institutus et adire iussus si alterius domini iussu adierit, deinde manumissus fuerit, poterit ipse adeundo ex parte dimidia heres esse,
[라베오의 유고집에 대한 야볼레누스의 두 번째 권에서] 두 주인의 노예가 상속인으로 지정되고 승인할 것을 명령받았을 때, 만약 한쪽 주인의 명령에 따라 승인한 후 해방되었다면, 그 자신이 승인함으로써 절반의 지분에 대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9.2.64.prduorum — 속격 형용사 duorum(두 명의)은 명사 dominorum(주인들의)이 생략된 형태이다.
  2. §29.2.64.pradeundo — 탈격 동명사(gerundium)로 수단을 나타낸다("승인함으로써"). 이는 노예가 해방되어 독립인(sui iuris)이 된 후, 자신의 의사로 나머지 절반의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3. §29.2.64.prex parte dimidia — 전치사 ex와 탈격 parte dimidia로 구성되어, 공동상속에서 "절반의 지분에 대하여"를 의미한다. 노예는 한쪽 주인의 명령으로 상속을 승인함으로써 해당 주인에게 절반의 지분을 귀속시켰고, 해방된 후에 스스로 승인함으로써 나머지 절반의 지분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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