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RENTINUS libro octauo institutionum. ] §29.2.54.prHeres quandoque adeundo hereditatem iam tunc a morte successisse defuncto intellegitur.
[플로렌티누스, 법학제요 제8권] 상속인은 언제 유산을 승인하든지 간에, 이미 그때,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피상속인을 승계한 것으로 이해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2.54.pr
상속인이 언제 유산을 승인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승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상속의 소급효 원칙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9.2.5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9.2.5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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