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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2.11.pr

미성년 자녀와 성년 자녀의 상속 보류 권능 차이

9271개 구절 중 4414번째 · 라틴어

요약

미성년 자녀와 성년 자녀의 상속 보류 권능 적용의 차이를 서술하며, 성년 자녀의 경우 상속재산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 조건임을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tertio ad Sabinum. ] §29.2.11.prImpuberibus liberis omnimodo abstinendi potestas fit, puberibus autem ita, si se non immiscuerin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3권] 미성년 자녀에게는 어떤 경우에나 (상속을) 보류할 권능이 주어지지만, 성년 자녀에게는 스스로 개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9.2.11.prabstinendi potestas — 동명사 속격 abstinendi가 명사 potestas를 수식한다. 로마법상 '보류권(beneficium abstinendi)'을 의미하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재산 관여를 삼갈 수 있는 권리이다.
  2. §29.2.11.prita, si — 부사 ita는 후속하는 조건절(si...)의 내용을 강력하게 한정하며, "~인 경우에 한하여 그렇게 된다(권능이 주어진다)"라는 제한적 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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