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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2.10.pr

일부 취득 의사와 독점 상속인의 전부 승인

9271개 구절 중 4413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독점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만을 취득할 의도를 가졌더라도, 법적으로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ptimo ad Sabinum. ] §29.2.10.prSi ex asse heres destinauerit partem habere hereditatis, uidetur in assem pro herede gessisse.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7권] 독점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만을 가질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그는 전체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 행동한 것으로 간주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9.2.10.prex asse heres — "아스(12개 부분으로 나뉘는 로마의 기본 도량형·화폐 단위로, 여기서는 상속재산 전체를 가리킴)에 기한 상속인", 즉 "독점 상속인"을 뜻한다.
  2. §29.2.10.pruidetur in assem pro herede gessisse — 앞 절의 heres를 주어로 하는 인칭 구문이다. pro herede gerere는 "상속인으로서 행동하다"라는 법률적 관용구로, 상속재산의 관리나 처분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in assem은 "전체에 대하여"를 뜻하며, 비록 일부만을 의도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전체에 대한 승인 행위가 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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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9.2.1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9.2.1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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