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ptimo ad Sabinum. ] §29.2.10.prSi ex asse heres destinauerit partem habere hereditatis, uidetur in assem pro herede gessisse.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7권] 독점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만을 가질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그는 전체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 행동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2.10.pr
울피아누스는 독점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만을 취득할 의도를 가졌더라도, 법적으로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9.2.1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9.2.10.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