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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2.1.pr

상속재산의 일부만에 대한 상속승인의 금지

9271개 구절 중 4404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재산 전체를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가 재산을 임의로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상속승인할 수 없다는 법 원칙을 보여준다.

[PAULUS libro secundo ad Sabinum. ] §29.2.1.prQui totam hereditatem adquirere potest, is pro parte eam scindendo adire non potes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2권] 상속재산 전체를 취득할 수 있는 자는, 그것을 분할함으로써 일부에 대해서만 상속승인을 할 수는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29.2.1.prscindendo — 동명사 `scindere`(분할하다)의 탈격으로, 수단("분할함으로써")을 나타낸다. 바로 앞의 대격 대명사 `eam`이 논리적인 목적어 역할을 한다.
  2. §29.2.1.pradire — 동사 `adire`(접근하다, 들어가다)는 로마법에서 "상속을 승인하다"를 뜻하는 관용적 표현인 `adire hereditatem`에서 목적어가 생략된 절대적 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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