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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2.2.pr

동일한 피상속인에 대한 여러 상속분의 불가분성

9271개 구절 중 4405번째 · 라틴어

요약

동일인의 상속에서 여러 상속분을 지정받은 상속인은, 그중 일부 상속분만을 포기하거나 다른 일부만을 승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arto ad Sabinum. ] §29.2.2.prsed et si quis ex pluribus partibus in eiusdem hereditate institutus sit, non potest quasdam partes repudiare, quasdam adgnoscere.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4권] 또한, 만일 누군가가 동일인의 상속에 있어서 여러 상속분에 대해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면, 일부의 상속분은 포기하고 다른 일부는 승인할 수는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29.2.2.prex pluribus partibus — 전치사 ex는 여기서 비율이나 근거를 나타내며, 상속인이 지정될(institutus sit) 때의 '여러 상속분(pars)'의 범위를 의미한다.
  2. §29.2.2.preiusdem — 지시대명사 idem의 여성 단수 속격형으로, 명사 hereditate(탈격)를 수식하는 속격으로서 "동일한 사람의 (상속)"을 의미한다. 여기서 "동일한 사람"은 동일한 피상속인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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