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1.6.pr

특정 재산에 대한 군인의 상속인 지정과 부분 무유언

9271개 구절 중 4365번째 · 라틴어

요약

군인이 특정 토지에만 한정하여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 없는 상속으로 처리되며, 이는 군인 특유의 일부 유언 및 일부 무유언 사망 특권을 보여준다.

[IDEM libro quinto ad Sabinum. ] §29.1.6.prSi miles unum ex fundo heredem scripserit, creditum quantum ad residuum patrimonium intestatus decessisset: miles enim pro parte testatus potest decedere, pro parte intestatus.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5권.] 만약 군인이 특정 토지에 대하여 한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나머지 유산과 관련해서는 그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군인은 일부는 유언을 남기고 일부는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9.1.6.prex fundo — '토지로부터'.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상속인을 정하는 것(institutio ex re certa)을 가리킨다. 통상적인 로마 시민의 유언에서는 '일부 유언·일부 무유언 금지' 원칙에 따라 특정 재산만을 지정했더라도 유산 전체에 대한 상속인으로 해석되지만, 군인 유언에서는 그 특권으로 인해 지정된 특정 재산에만 상속을 한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29.1.6.prcreditum ... decessisset — creditum은 비인칭 수동 표현인 creditum [est](~로 간주된다, 믿어진다)의 생략이다. 종속절의 동사로 접속법 과거완료 decessisset이 사용된 것은 과거의 의제적 사실(~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을 가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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