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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1.43.pr

황제 수행단 기사인 가자의 병영 특유재산 유언 능력

9271개 구절 중 4402번째 · 라틴어

요약

기사 군직을 수여받고 황제의 수행단에 머무르며 즉시 군무를 시작하도록 명령받은 가자가 병영 특유재산에 관해 유언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PAPINIANUS libro sexto responsorum. ] §29.1.43.prFilius familias equestri militia exornatus et in comitatu principum retentus cingi confestim iussus testamentum de castrensi facere potest.
[파피니아누스, 답변록 제6권.] 기사의 군직을 수여받고 황제들의 수행원단에 머무르며 즉시 검을 차도록 명령받은 가자는 병영 특유재산에 관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9.1.43.prcingi — 동사 `cingere`(띠를 두르다, 무장하다)의 현재 수동 부정사로, 여기서는 군인으로서의 상징적인 '대검(帶劍)' 또는 '군무 취임'을 의미한다. `iussus`(명령받은)의 보충 부정사로 기능한다.
  2. §29.1.43.prde castrensi — 형용사 `castrensis`(병영의)의 중성 단수 탈격형으로, 명사 `peculio`(특유재산)가 생략된 표현이다. 가부권 하에 있는 가자(`filius familias`)라 하더라도 군무를 통해 취득한 '병영 특유재산(castrense peculium)'에 관해서는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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