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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1.30.pr

군인의 진중재산에 대한 유언에 반하는 점유 배제

9271개 구절 중 4389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군인인 아들의 진중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에 반하는 재산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신군 피우스 안토니누스의 회답을 인용한다.

[PAULUS libro septimo quaestionum. ] §29.1.30.prnam in bona castrensia non esse dandam contra tabulas filii militis bonorum possessionem diuus Pius Antoninus rescripsit.
[파울루스, 문답집 제7권.] 왜냐하면 신군 피우스 안토니누스는, 군인인 아들의 진중 재산에 관해서는 유언에 반하는 재산점유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회답하였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9.1.30.prfilii militis — "군인인 아들"이라는 뜻으로, 가부장권 하에 있으면서 군인의 신분을 가진 자(filius familias miles)를 가리킨다. 속격 militis가 filii에 대해 동격처럼, 혹은 성질의 속격으로서 수식하고 있다.
  2. 29.1.30.prin bona castrensia — 전치사 in + 대격으로 '~에 관하여', '~을 대상으로'라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유언에 반하는 재산점유(bonorum possessio contra tabulas) 청구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 범위(진중 특유재산)를 제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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