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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1.23.pr

가부인 군인의 입양과 군사 특유재산 유언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4382번째 · 라틴어

요약

가부인 군인이 군사 특유재산에 대해 유언을 한 후 입양된 경우에도 유언의 유효성이 유지되지만, 퇴역 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유언이 무효가 됨을 규정한다.

[TERTULLIANUS libro singulari de castrensi peculio. ] §29.1.23.prIdem et si pater familias miles de castrensibus rebus dumtaxat testatus adrogandum se dederit: si uero missus iam hoc fecerat, non ualet testamentum.
[테르툴리아누스, 군사 특유재산에 관한 단권책.] 가부인 군인이 군사 재산에 관해서만 유언을 한 후 자신을 입양에 처한 경우에도 같은 일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퇴역한 자가 이 행위를 하였다면 유언은 유효하지 않다.

어휘·문법 주석

  1. §29.1.23.prIdem — 바로 앞 단편에서 언급된 ‘유언이 유효하다(testamentum ualet)’는 사실을 가리킨다. 술어로서 ualet 등을 보충하여 이해한다.
  2. §29.1.23.pradrogandum se dederit — adrogandum은 목적을 나타내는 동형용사이다. 행위자가 pater familias(자권자)이므로, 타권자의 입양(adoptio)이 아니라 자권자의 입양(adrogatio)이 행해짐을 나타낸다.
  3. §29.1.23.prmissus — 완료분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군대에서 정식으로 제대·퇴역한 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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