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1.22.pr

신분 변경을 겪은 가자 군인 유언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4381번째 · 라틴어

요약

마르키아누스는 가부권 하에 있는 군인이 해방이나 입양으로 인해 신분 변경(인격감소)을 겪더라도, 그의 유언은 새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게 존속함을 설명한다.

[MARCIANUS libro quarto institutionum. ] §29.1.22.prMiles filius familias si capite minutus fuerit, uel emancipatus uel in adoptionem datus a patre suo, testamentum eius ualet quasi ex noua uoluntate.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4권.] 가부권 하에 있는 군인이 그의 가부로부터 해방되거나 혹은 입양됨으로써 신분 변경을 겪은 경우, 그의 유언은 마치 새로운 의사에 기한 것처럼 유효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9.1.22.prcapite minutus fuerit, uel emancipatus uel in adoptionem datus — 동사 minutus fuerit에 대해 과거분사 uel emancipatus uel in adoptionem datus가 동격 혹은 부연 설명의 관계로 작용하여, 여기서의 신분 변경(인격감소, capitis deminutio)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방식(아버지가 해방하거나 입양을 보내는 것)을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2. §29.1.22.prquasi ex noua uoluntate — 전치사구 ex noua uoluntate에 quasi(마치 ~인 것처럼)가 부가되어, 신분 변경으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실효되어야 할 유언이 법적으로 새로운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어 유효성을 유지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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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9.1.2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9.1.2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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