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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1.14.pr

군인 유언 구제 조치의 일반 유언 적용 요건

9271개 구절 중 4373번째 · 라틴어

요약

군인 유언에서의 신탁유증 구제 조치를 일반 시민의 유언에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유언자의 인지 여부나 사망 시점에 따라 구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MAECIANUS libro quarto fideicommissorum. ] §29.1.14.prTractabatur, an tale aliquid et in paganorum testamentis indulgendum esset: et placet non sine distinctione hoc fieri, sed, si quidem uiuo testatore et sciente decessissent, nihil noui statuendum, si autem ignorante aut post mortem eius, omnimodo subueniendum.
[매키아누스, 신탁유증 제4권.] 일반 시민의 유언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허용되어야 하는지가 논의되었다. 그리고 구별 없이 이 일이 행해져서는 안 되며, 만약 유언자가 생존해 있고 또한 알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사망했다면 새로운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유언자가 알지 못하는 동안이나 또는 그의 사후에 사망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구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지를 얻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9.1.14.prpaganorum — 명사 paganus는 본래 '시골 주민'을 의미하지만, 법학 문헌에서는 miles(군인)와 대비되는 '일반 시민, 민간인'을 가리킨다.
  2. §29.1.14.prdecessissent — 접속법 과거완료 3인칭 복수형으로, 과거 조건의 가정을 나타낸다. 문맥상 생략된 주어는 앞 절(§13.4)에서 언급된 '제1상속인과 예비상속인'을 가리킨다.
  3. §29.1.14.pruiuo testatore et sciente — 명사 testatore에 형용사 uiuo와 현재분사 sciente가 걸려 독립 탈격 구문(시간 또는 조건)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후반부의 ignorante 역시 동일한 명사 testatore를 생략된 주어로 삼는 분사로서 독립 탈격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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