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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6.9.pr

추가 대체상속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유산 분할

9271개 구절 중 4281번째 · 라틴어

요약

아버지가 미성년인 아들을 위해 자신의 상속인들과 추가로 한 사람을 대체 상속인으로 지정했을 때, 아들의 사망 시 유산 분할 비율과 그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LABEO libro primo posteriorum a Iauoleno epitomatorum. ] §28.6.9.prSi pater filio impuberi eosdem quos sibi et te unum praeterea heredem instituit, bonorum filii te dimidium, ceteros patris heredes communiter dimidium ita habere, ut unus semis apud te maneat, alterius semissis pro his partibus inter heredes paternos diuisio fiat, quibus ex partibus hereditatem paternam haberent.
[야볼레누스가 요약한 라베오의 『유고집』 제1권에서.] 만약 아버지가 미성년인 아들을 위해 자신과 동일한 상속인들을 지정하고, 거기에 더하여 당신 한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아들의 재산에 대하여 당신이 절반을, 아버지의 나머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절반을 다음과 같이 가져야 한다. 즉, 한쪽의 절반은 당신에게 남아 있고, 다른 쪽의 절반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그들이 아버지를 상속받았던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8.6.9.prhabere — 주절에서의 대격과 부정사(A.c.I.) 구조. 이는 학설휘찬에서 법률가의 답변(responsum)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서술 방식으로, "~라는 견해이다" 또는 "~해야 한다"로 해석된다. 대격 주어는 `te` 및 `ceteros... heredes`이다.
  2. §28.6.9.prquibus ex partibus — 선행사 `partibus`가 관계절 `quibus ex partibus` 안에 끌려 들어가 반복되는 구조. 앞선 `pro his partibus`와 결합하여 "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았던 바로 그 지분 비율에 따라"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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