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tertio ad legem Iuliam et Papiam. ] §28.6.5.prSi in testamento heredes scripti ita alicui substituti fuerint, ut, si is heres non esset, quisquis sibi heres esset is in parte quoque deficientis esset heres: pro qua parte quisque heres exstitisset, pro ea parte eum in portione quoque deficientis uocari placet neque interesse, iure institutionis quisque ex maiore parte heres factus esset an quod per legem alteram partem alicuius uindicasset.
[가이우스의 『율리우스와 파피우스 법에 관한 제3권』에서.] 만약 유언장에서 지정된 상속인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 "만약 그가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상속인이 되는 자는 누구든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지분에 대해서도 상속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대체 지정되었다면, 각자가 상속인으로 참여하게 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그 비율로 그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지분에 대해서도 호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각자가 지정의 권리에 의해 더 큰 지분의 상속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다른 지분을 청구했기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