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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6.44.pr

미성년자 유언에 의한 주유언의 유효화 부정

9271개 구절 중 4316번째 · 라틴어

요약

매키아누스의 견해를 인용하여, 선행하는 주유언의 효력이 미성년자 유언에 의해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소급하여 유효화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다.

[IDEM libro decimo quaestionum. ] §28.6.44.prEx pupillari testamento superius principale neque ex parte neque in totum confirmari posse Maecianus scripsit.
[같은 자, 《의문집》 제10권에서.] 매키아누스는 미성년자 유언에 의해 선행하는 주유언이 부분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유효해질 수 없다고 썼다.

어휘·문법 주석

  1. 28.6.44.prsuperius principale — 명사 "testamentum"(유언)이 생략되어 있다. 로마법에서 가주 자신의 유언(principale testamentum)과 가주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 작성하는 예비 유언(pupillare testamentum)은 구별되는데, 주된 유언이 무효인 경우 종된 미성년자 유언에 의해 그것이 유효화(confirmari)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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