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6.39.pr-28.6.39.2

가장권 내외 손자에 대한 유산 배분과 예비 지정

9271개 구절 중 4311번째 · 라틴어

요약

이 단락은 두 명의 미성년 손자 중 한 명만 가장권 아래에 있을 때 유산을 균등히 분배하고 상호 예비 지정하기 위한 구성안(라베오 등의 조언), 미성년 아들에 대한 복수의 예비 상속인 지정, 그리고 예비 지정이 없는 지분의 귀속 문제를 다룬다.

[IAUOLENUS libro primo ex posterioribus Labeonis. ] §28.6.39.prCum ex filio quis duos nepotes impuberes habebat, sed alterum eorum in potestate, alterum non, et uellet utrumque ex aequis partibus heredem habere et, si quis ex his impubes decessisset, ad alterum partem eius transferre: ex consilio Labeonis Ofilii Cascellii Trebatii eum quem in potestate habebat solum heredem fecit et ab eo alteri dimidiam partem hereditatis, cum in suam tutelam uenisset, legauit: quod si is, qui in potestate sua esset, impubes decessisset, alterum heredem ei substituit.
[야볼레누스, 《라베오의 유고집 요약》 제1권에서.] 어떤 사람이 아들을 통해 미성년인 손자를 둘 두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그의 가장권 아래에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둘 모두를 균등한 지분의 상속인으로 삼기를 원했고, 만약 이들 중 누군가가 미성년으로 사망하면 그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기를 원했다. 라베오, 오필리우스, 카스켈리우스, 트레바티우스의 조언에 따라, 그는 자신의 가장권 아래에 있던 손자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그로부터 다른 손자가 스스로의 후견에서 벗어났을 때 유산의 반을 지급하도록 유증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가장권 아래에 있던 자가 미성년으로 사망하면, 다른 손자를 그의 예비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28.6.39.1Filio impuberi in singulas causas alium et alium heredem substituere possumus, ueluti ut alius, si sibi nullus filius fuerit, et alius, si filius fuerit et impubes mortuus fuerit, heres sit.
미성년인 아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사유마다 서로 다른 상속인을 예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아들이 생겼으나 미성년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28.6.39.2Quidam quattuor heredes fecerat et omnibus heredibus praeter unum substituerat: unus ille, cui non erat quisquam substitutus, et ex ceteris alter uiuo patre familias decesserant.
어떤 사람이 네 명의 상속인을 지정하고,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에게 예비 상속인을 지정해 두었다. 예비 상속인이 지정되지 않았던 그 한 명과, 나머지 상속인 중 한 명이 가장이 살아 있는 동안에 사망했다.
partem, cui nemo erat substitutus, ad substitutum quoque pertinere Ofilius Cascellius responderunt, quorum sententia uera est.
아무도 예비 지정되지 않았던 상속 지분 역시 예비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오필리우스와 카스켈리우스는 답변하였으며, 그들의 견해가 옳다.

어휘·문법 주석

  1. 28.6.39.prcum in suam tutelam uenisset — suam은 유증의 수취인인 '가장권 아래에 있지 않은 다른 손자'를 가리킨다. 이 절은 그가 미성년 후견(tutela)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지위에 도달한 시점을 기한(dies)으로 지정하고 있다.
  2. 28.6.39.prab eo — "그(eo)에게 부담시켜"라는 의미이다. 가장(유언자)이 가장권 아래에 있던 손자를 단독 상속인으로 지정하면서, 그 상속인에게 다른 손자에 대한 유증 의무를 부과한(ab eo legavit) 구문이다.
  3. 28.6.39.2partem, cui nemo erat substitutus, ad substitutum quoque pertinere — cui는 관계대명사로 선행사는 partem이다. 예비 상속인이 지정되지 않은 상속인이 가장 생전에 사망함에 따라 공석이 된 그 지분이, 유산증가권(ius accrescendi)과 유사한 법리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지정되어 있던 예비 상속인(substitutum)에게도 비례하여 귀속된다는 판단을 보여준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8.6.39.pr-28.6.39.2.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8.6.39.pr-28.6.39.2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