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6.3.pr

미성년자 대체 상속에서 직접 지정된 상속인의 범위

9271개 구절 중 4275번째 · 라틴어

요약

모데스티누스는 유언자가 '나의 상속인은 누구든 미성년 아들의 대체 상속인이 된다'고 지정한 경우, 대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유언장에 직접 기록된 자로 제한되므로, 노예가 주인의 권력에서 벗어났다면 일찍이 그 노예를 통해 상속분을 취득했던 주인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의 대체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설명한다.

[MODESTINUS libro primo differentiarum. ] §28.6.3.prCum filio impuberi pater ita substituerit: 'quisquis mihi heres erit, idem filio impuberi heres esto', placuit ad hanc substitutionem scriptos tantummodo ad hereditatem admitti: itaque dominus, cui per seruum hereditatis portio quaesita sit, ex substitutione impuberi heres effici non poterit, si seruus ab eius exierit potestate.
[상이한 법리 제1권의 모데스티누스] 아버지가 미성년 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체자를 지정하였을 때, 즉 '나의 상속인이 되는 자는 누구든 그 동일한 자가 미성년 아들의 상속인이 될지어다'라고 하였을 때, 이 대체 지정에는 (유언장에) 기록된 자들만이 상속에 수용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따라서 노예를 통하여 상속재산의 지분을 취득한 주인은, 만약 노예가 그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났다면, 대체 지정으로부터 미성년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8.6.3.prscriptos — 'scriptos'는 'scriptos heredes'(유언장에 직접 이름이 기록된 지정상속인)를 의미하며, 대격 부정사구인 'scriptos tantummodo... admitti'의 주어이다. 여기서는 직접 지정된 자와 노예의 소유 관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속 자격을 얻은 주인(dominus)이 대비되고 있다.
  2. §28.6.3.prcui — 관계대명사 'qui'의 여격으로, 선행사 'dominus'에 걸리는 '이익의 여격(dativus commodi)'으로 기능한다. 노예에 의한 상속재산 취득이 주인'에게/주인을 위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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