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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6.29.pr

적지에서 잇달아 사망한 부자의 미성년 예비 상속

9271개 구절 중 4301번째 · 라틴어

요약

아버지가 먼저 포로가 되고 이어서 아들이 포로가 되어 둘 다 적지에서 사망한 경우, 코르넬리우스법에 따른 미성년 아들의 예비 상속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을 스카에볼라가 논한다.

[SCAEUOLA libro quinto decimo quaestionum. ] §28.6.29.prSi pater captus sit ab hostibus, mox filius et ibi ambo decedant, quamuis prior pater decedat, lex Cornelia ad pupilli substitutionem non pertinebit, nisi reuersus in ciuitate impubes decedat, quoniam et si ambo in ciuitate decessissent, ueniret substitutus.
[스카에볼라, 질의집 제15권에서.]\n\n만약 아버지가 적에게 포로가 되고, 그 후 아들도 포로가 되어 둘 다 그곳에서 사망하는 경우, 비록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귀국하여 시민사회에서 미성년인 채로 사망하지 않는 한, 코르넬리우스법은 미성년인 아들의 예비 상속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설령 두 사람이 시민사회에서 사망했었더라도 예비 상속인이 승계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8.6.29.prquamuis prior pater decedat — "비록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더라도"라는 양보절. 접속사 quamuis는 접속법(여기서는 현재 시제 decedat)과 함께 쓰여 양보를 나타낸다.
  2. §28.6.29.prreuersus — 이동사 revertor(돌아가다)의 완료분사로, 생략된 주어인 아들(filius)에 일치하는 남성 단수 주격이다. decedat을 수식하여 "시민사회로 귀국한 후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28.6.29.prdecessissent, ueniret — 이유절 quoniam 내에 있는 반사실적 조건문. 조건절은 접속법 과거완료 decessissent(과거 반사실)을 사용하지만, 귀결절은 접속법 미완료 ueniret을 사용하여, 가상의 가정에서 비롯되어 지속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혼합형 조건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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