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6.27.pr

공동상속인의 대입인에 대한 후속 대입인의 상속 지분 범위

9271개 구절 중 4299번째 · 라틴어

요약

티티우스가 공동 상속인의 예비 상속인으로 지정되고 셈프로니우스가 다시 티티우스의 예비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셈프로니우스는 두 상속 지분 모두에 대해 예비 상속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율리아누스의 견해.

[IDEM libro trigesimo digestorum. ] §28.6.27.prSi Titius coheredi suo substitutus fuerit, deinde ei Sempronius, uerius puto in utramque partem Sempronium substitutum esse.
[같은 이, 학설휘찬 제30권에서.] 만약 티티우스가 자신의 공동 상속인의 예비 상속인으로 지정되고, 이어서 셈프로니우스가 그(티티우스)의 예비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면, 셈프로니우스는 양쪽 지분 모두에 대해 예비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8.6.27.prdeinde ei Sempronius — 앞선 조건절 `Si Titius coheredi suo substitutus fuerit`에 대응하는 생략 구문으로, `deinde ei [i.e. Titio] Sempronius [substitutus fuerit]`로 보완하여 해석한다. 여격 `ei`는 `substituere`의 대상이 되는 인물(티티우스)을 가리킨다.
  2. §28.6.27.prin utramque partem — '양쪽 지분 모두에 대하여'라는 뜻으로, 티티우스가 원래 상속받아야 했던 지분과 티티우스가 공동 상속인의 예비 상속인으로서 취득해야 했던 지분 모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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