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arto disputationum. ] §28.6.24.prSi plures sint instituti ex diuersis partibus et omnes inuicem substituti, plerumque credendum et ex isdem partibus substitutos, ex quibus instituti sint, ut, si forte unus ex uncia, secundus ex octo, tertius ex quadrante sit institutus, repudiante tertio in nouem partes diuidatur quadrans feratque octo partes qui ex besse institutus fuerat, unam partem qui ex uncia scriptus est: nisi forte alia mens fuerit testatoris: quod uix credendum est, nisi euidenter fuerit expressum.
[울피아누스, 토론집 제4권에서.] 만약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몫으로 상속인으로 지정되고 모두가 상호 예비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면, 대체로 그들이 상속인으로 지정된 것과 동일한 몫의 비율로 예비 상속인으로도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가령 첫 번째 사람은 12분의 1, 두 번째 사람은 12분의 8, 세 번째 사람은 4분의 1의 비율로 지정되었는데, 세 번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4분의 1의 몫은 아홉 부분으로 분할되어 12분의 8의 비율로 지정되었던 자가 여덟 부분을 취하고, 12분의 1의 비율로 기록되었던 자가 한 부분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언자의 의도가 혹시 달랐던 경우는 예외로 하되, 명백히 표시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의도는 거의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