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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6.19.pr

수증자 사후 노예의 대입 상속인 지정과 유증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4291번째 · 라틴어

요약

수증자가 사망한 후에 노예가 대입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앞 조항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적용됨을 밝힌다.

[IULIANUS libro trigesimo digestorum. ] §28.6.19.prIdem est et si post mortem legatarii seruus substitutus si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30권에서.] 수증자가 사망한 후에 노예가 대입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8.6.19.prIdem est et si — idem est(마찬가지이다)는 앞 조항(18.1)에 규정된 '대입 조건의 성취로 인해 유증이 소멸한다'는 효력이 본 조항에도 적용됨을 가리킨다. 'et si'는 양보의 뜻을 나타내어 '~라 할지라도'를 의미한다.
  2. §28.6.19.prpost mortem legatarii — '수증자의 사망 후에'는 유증의 목적이었던 노예가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해 일단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 후에, 대입 상속인(및 자유)이 되는 조건이 성취되는 상황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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