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primo ad Sabinum. ] §28.6.11.prSi is qui heres institutus est filio substitutus sit, nihil oberit ei in substitutione, si tunc capere possit, cum filius decessi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1권에서.]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가 아들에 대하여 예비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만일 아들이 사망했을 때에 취득할 수 있다면, 예비상속지정에서 그에게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contra quoque potest poenas in testamento pupilli pati, licet in patris passus non sit.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록 아버지의 유언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더라도, 미성년 피후견인의 유언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