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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6.11.pr

예비상속인의 상속 자격과 아들의 사망 시점 기준

9271개 구절 중 4283번째 · 라틴어

요약

아버지의 유언에서 지정상속인인 자가 아들의 예비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아들의 사망 시점에 상속 능력이 있다면 예비상속이 유효하다는 점과, 반대로 피후견인의 유언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역시 아들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primo ad Sabinum. ] §28.6.11.prSi is qui heres institutus est filio substitutus sit, nihil oberit ei in substitutione, si tunc capere possit, cum filius decessi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1권에서.]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가 아들에 대하여 예비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만일 아들이 사망했을 때에 취득할 수 있다면, 예비상속지정에서 그에게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contra quoque potest poenas in testamento pupilli pati, licet in patris passus non sit.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록 아버지의 유언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더라도, 미성년 피후견인의 유언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8.6.11.prcapere — 여기서 capere(취득하다)는 법률상의 상속능력(capacitas)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사망 시(상속 개시 시)가 아니라, 미성년 아들이 사망한 시점(미성년자 예비상속의 효력 발생 시)에 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
  2. §28.6.11.prpoenas ... pati — “불이익(페널티)을 받다”라는 뜻으로, 제정기 혼인법 등에 따른 상속 제한 등의 법적 효과를 가리킨다. 이것이 “피후견인의 유언에서(in testamento pupilli)” 발생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망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불이익이 그 후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 아들의 사망 시(제2유언판의 효력 발생 시)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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