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5.56.pr

채무 초과 시 신탁유증에 따른 해방 대상 노예의 상속인 지정

9271개 구절 중 4235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 초과 상태의 유언자가 첫 번째로 일반 노예를, 두 번째로 신탁유증에 따라 해방 의무가 있는 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후자가 채권자 사해 목적의 결여로 인해 유효한 상속인이 됨을 논한다.

[PAULUS libro primo ad legem Aeliam Sentiam. ] §28.5.56.prSi is qui soluendo non est primo locum Stichum, secundo eum cui ex fideicommissi causa libertatem debet liberum et heredem instituerit, Neratius secundo loco scriptum heredem fore ait, quia non uidetur creditorum fraudandorum causa manumissus.
[바울루스, 엘리우스 센티우스 법 주해 제1권] 만일 채무 초과인 자가, 첫 번째로 스티쿠스를, 두 번째로 신탁유증에 따라 자유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자를 자유인이자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네라티우스는 두 번째로 기재된 자가 상속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해방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8.5.56.prprimo locum — 사본 전승의 대격 `locum`은 통상 탈격 `loco`("첫 번째 자리에")의 오기로 여겨진다. 혹은 `locum`을 `Stichum`과 병렬하여 "첫 번째 지위로 스티쿠스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바로 뒤의 `secundo`와의 대칭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primo loco`의 의미로 이해된다.
  2. 28.5.56.prsoluendo non est — 동명사 `soluendo`(여격)를 동반하는 `esse` 구문으로, "지불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즉 "지불 능력이 없다" 또는 "채무 초과 상태이다"를 뜻한다.
  3. 28.5.56.prcreditorum fraudandorum causa — 동형용사 `fraudandorum`이 명사 `creditorum`에 일치하고, 탈격 명사(후치사적) `causa`를 동반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라는 목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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