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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5.40.pr

노예 인도 전 상속분 취득에 따른 매도인의 급부 범위

9271개 구절 중 4219번째 · 라틴어

요약

마르첼루스는 노예가 상속을 승인하기 전에 인도되었을 경우 매도인이 급부해야 할 범위에 관한 율리아누스의 견해에 동조한다.

[MARCELLUS libro trigesimo digestorum IULIANI notat. ] §28.5.40.primmo et id debet praestari, quod consequi uenditor non potuisset, si prius, quam adiret seruus partem hereditatis, is traditus esset: quod est uerum.
[마르첼루스는 율리아누스의 『학설휘찬』 제30권에 대한 주해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아니 오히려, 만약 노예가 상속재산의 지분을 상속하기 전에 그 노예가 인도되었더라면 매도인이 얻을 수 없었을 그것 또한 급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옳다.

어휘·문법 주석

  1. §28.5.40.prprius, quam — 종속접속사 `priusquam`(~하기 전에)이 사이에 쉼표를 두고 `prius, quam`으로 분리(tmesis)되어 있으며, 뒤따르는 동사 `adiret`(접속법 미완료과거)를 이끈다.
  2. §28.5.40.prconsequi uenditor non potuisset, si ... is traditus esset —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비현실)을 나타내는 조건문이다. 조건절에는 접속법 과거완료 `traditus esset`이, 귀결절에도 역시 접속법 과거완료 `potuisset`이 사용되었다. `consequi`는 디포넌트 동사 `consequor`의 부정사로, `potuisset`을 보충하는 서술적 부정사이다.
  3. §28.5.40.prquod est uerum — 관계대명사 `quod`가 앞의 진술 전체(율리아누스의 견해)를 선행사로 받는 관계대명사 연결(relative connection) 구문이다. 이에 대해 마르첼루스가 "그리고 이것은 옳다"라며 동조하는 주석을 덧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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