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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5.30.pr

질권 설정된 노예의 필요상속인 지정 요건

9271개 구절 중 4209번째 · 라틴어

요약

질권으로 묶인 노예를 필요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인이 사전에 채권자에게 변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세베루스 황제의 칙답.

[ULPIANUS libro uicesimo primo ad edictum. ] §28.5.30.prPignori obligatum seruum necessarium domino posse fieri imperator Seuerus rescripsit, ita tamen, si paratus sit prius creditori satisfacere.
[ULPIANUS libro uicesimo primo ad edictum.] 세베루스 황제는 질권으로 묶인 노예도 주인에게 필요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칙답하였으나, 다만 미리 채권자에게 변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8.5.30.prnecessarium — necessarium은 necessarium heredem(필요상속인)을 가리킨다. 로마법에서 주인의 유언으로 해방됨과 동시에 상속인으로 지정된 노예는 상속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필요상속인'이라 불린다. domino는 이에 걸리는 여격이다.
  2. §28.5.30.prita tamen, si — ita tamen, si는 '다만 ~인 경우에 한하여'라는 제한적 조건을 나타낸다. 접속법 현재인 paratus sit의 주어는 문맥상 노예의 주인(domino, 즉 유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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