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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5.26.pr

원로원 결의에 의한 유증에의 묵시적 대체 준용

9271개 구절 중 4205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 지정에 관한 법리(묵시적 대체)가 같은 방식으로 남겨진 유증에 대해서도 원로원 결의에 의해 적용되었음을 밝힌다.

[CELSUS libro sexto decimo digestorum. ] §28.5.26.pridque et in legato eodem modo relicto senatus censuit.
[CELSUS libro sexto decimo digestorum.] 그리고 원로원은 같은 방식으로 남겨진 유증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의결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28.5.26.prid — 지시대명사(중성 단수 대격)로, 동사 `censuit`의 직접목적어이다. 앞선 울피아누스의 기술(§28.5.25.pr)에 나오는 '묵시적 대체가 상속인 지정에 포함된다'는 법리 내지 해석을 가리킨다.
  2. §28.5.26.prin legato eodem modo relicto — 전치사 `in`과 탈격 명사구의 결합. `relicto`는 중성 단수 탈격 명사 `legato`를 수식하는 완료수동분사이다. 상속인 지정(institutio)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eodem modo)으로 남겨진 '유증(legatum)'에 대해서도 원로원 결의가 동일한 규칙을 정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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