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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5.11.pr

특정 재산 지정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 분할

9271개 구절 중 4190번째 · 라틴어

요약

아티우스와 두 티티우스를 특정 재산(토지와 공동주택)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유언에서, 각 그룹이 전체의 절반(2분의 1)씩을 취득한다는 프로쿨루스의 견해가 옳다고 판단되는 사례Location.

[IAUOLENUS libro septimo epistularum. ]
[IAUOLENUS libro septimo epistularum.]\n\n'아티우스는 코르넬리우스 토지의 나의 상속인이 될지어다.
§28.5.11.pr'Attius fundi Corneliani heres esto mihi, duo Titii illius insulae heredes sunto'. habebunt duo Titii semissem, Attius semissem idque Proculo placet: quid tibi uidetur? respondit: uera est Proculi opinio.
두 티티우스는 저 공동주택의 상속인들이 될지어다.' 두 티티우스가 2분의 1을, 아티우스가 2분의 1을 가질 것이며, 이는 프로쿨루스가 찬성하는 바이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는 대답했다: 프로쿨루스의 의견이 옳다.

어휘·문법 주석

  1. §28.5.11.prfundi Corneliani — heres를 수식하는 속격으로, 여기서는 특정 재산에 대한 상속인 지정(institutio ex re certa)을 나타낸다. 로마법에서 특정 재산의 상속인 지정은 포괄승계인 상속의 본질과 모순되므로 법해석상 이러한 특정 지정은 조정되며, 여기서는 두 그룹(아티우스와 두 티티우스)이 각각 유산 전체의 2분의 1(semis)씩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28.5.11.prduo Titii — ‘두 티티우스’(duo Titii)는 공동으로 하나의 ‘상속인 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상속인의 머릿수(총 3명)에 따라 3등분되는 것이 아니라, 아티우스와 티티우스들의 두 그룹으로서 유산이 2등분(semis)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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