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5.10.pr

각기 다른 토지의 지분 지정에 따른 상속인 지정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4189번째 · 라틴어

요약

각기 다른 토지의 지분을 지정하여 공동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실무적 곤란을 피하기 위해 토지나 지분의 기재가 없는 공동상속인 지정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사비누스의 견해를 지지한다.

[PAULUS libro primo ad Sabinum. ] §28.5.10.prSi alterius atque alterius fundi pro partibus quis heredes instituerit, perinde habebitur, quasi non adiectis partibus heredes scripti essent: nec enim facile ex diuersitate pretium portiones inueniuntur: ergo expeditius est quod Sabinus scribit, perinde habendum, ac si nec fundum nec partes nominasset.
[PAULUS libro primo ad Sabinum.] 만약 누군가가 각각 다른 토지의 지분에 대해 상속인들을 지정했다면, 지분이 가산되지 않은 채 상속인으로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의 차이로부터 지분이 쉽게 찾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비누스가 쓴 것, 즉 토지도 지분도 지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되어야 한다는 편이 더 간명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8.5.10.prpretium — `pretium`은 전치사 `ex`가 지배하는 탈격 `diuersitate`에 걸리는 속격 복수형 `pretiorum`의 축약형(또는 필사본상의 오기)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격의(또는 각 부동산 가치의) 차이로부터'로 번역된다.
  2. §28.5.10.prperinde habendum, ac si — 미래수동분사(동형사) `habendum`에는 계사 `esse`가 생략되어 비인칭적 당위('취급되어야 한다')를 나타낸다. 여기에 `ac si`('마치 ~인 것처럼')가 이어짐으로써,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에 기초한 법적 의제(지분 지정이 없는 상속인으로서의 취급)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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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8.5.1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8.5.1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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