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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3.7.pr

전역 1년 경과 후 군인 유언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4162번째 · 라틴어

요약

군인이 시민법에 따라 유언을 작성하여 제1순위에는 군사적 특권 하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자를, 제2순위에는 일반법 하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후, 전역 1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의 유언의 효력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decimo ad Sabinum. ] §28.3.7.prSi miles iure ciuili testamentum fecerit et primo gradu heredem eum scripserit quem iure militari poterat, secundo eum quem communi iure potest, et post annum missionis decesserit, primus gradus irritus fiet et a secundo incipiet testamentum.
만약 군인이 시민법에 따라 유언을 작성하고, 제1순위에서 그가 군사법에 의해 지정할 수 있었던 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며, 제2순위에서 일반법에 의해 지정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고, 전역 후 1년이 지난 뒤에 사망했다면, 제1순위는 효력을 잃고 유언은 제2순위부터 시작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8.3.7.prquem iure militari poterat — poterat 뒤에는 heredem scribere(상속인으로 지정하다)가 생략되어 있다. 유언 작성 당시 군사적 특권 하에서 지정할 수 있었음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 poterat와 일반법 하에서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 potest의 대비에 주목해야 한다. 군사적 특권은 전역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해당 특권에만 의존하던 제1순위의 지정은 무효가 된다.
  2. 28.3.7.pra secundo incipiet testamentum — "유언은 제2순위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제1순위의 지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유언 전체가 무효(irritum)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2순위(secundus gradus)의 지정이 첫 번째 유효한 처분으로서 효력을 발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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