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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3.18.pr

상속인 지정 후 자권자 입양과 유언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4173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에 의해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가 사후에 자권자 입양이 되더라도, 입양 전에 타인으로서 지정이 이미 유효했으므로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함을 설명한다.

[SCAEUOLA libro quinto quaestionum. ] §28.3.18.prSi qui heres institutus est a testatore adrogetur, potest dici satis ei factum, quia et antequam adoptetur, institutio ut in extraneo locum habebat.
[스카이볼라, 질의록 제5권] 유언자에 의해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가 자권자 입양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입양되기 전에도 그 지정은 타인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8.3.18.prsatis ei factum — 완료분사 "factum" 뒤에 조동사 "esse"가 생략된 완료 수동태 부정사 형태이다. 직역하면 "그에 대해 충분한 일이 행해졌다"이며, 여기서는 상속인 지정 요건이 법적으로 충족되었음(즉, 지정이 유효함)을 뜻하는 비인칭 표현이다.
  2. 28.3.18.prut in extraneo — 전치사구 "in extraneo"에 접속사 "ut"(~로서)가 결합한 구조이다. 로마법상 유언자의 가권에 복종하지 않는 '타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을 가리키며, 이 지정이 입양 시점 이전에 이미 유효하게 성립해 있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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