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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2.5.pr

재혼 후 태어난 사후 자녀에 대한 상속인 지정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4126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서 작성 후 다른 상대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혼인에서 태어난 사후 자녀가 상속인 지정의 대상으로 여겨짐을 규정한다.

[IAUOLENUS libro primo ex Cassio. ] §28.2.5.prideoque qui postumum heredem instituit si post testamentum factum mutauit matrimonium, is institutus uidetur, qui ex posteriore matrimonio natus est.
[야볼레누스, 카시우스 발췌 제1권] 그러므로 사후 자녀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자가 유언서를 작성한 뒤에 혼인을 변경한 경우, 나중의 혼인에서 태어난 자가 지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어휘·문법 주석

  1. §28.2.5.prqui ... instituit — 문두의 qui postumum heredem instituit는 문법적으로 si절의 동사 mutauit의 주어로 기능하지만, 주절의 주어는 is ... qui ex posteriore matrimonio natus est이므로, 문장 전체로는 일종의 현수주격(nominativus pendens)과 같은 구조를 취하여 '사후 자녀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해 말하자면'이라는 주제 제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28.2.5.prpost testamentum factum — 전치사 post 뒤에 명사 testamentum과 완료수동분사 factum이 놓여 '유언서가 작성된 후에'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른바 ab urbe condita 구문(우위분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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