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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2.15.pr

간통아로 오인된 친자에 대한 상속 배제의 무효

9271개 구절 중 4136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가 자신의 아들을 간통으로 태어난 타인의 아들로 오인하여 상속 배제한 경우에도 앞 조항과 마찬가지로 무효가 됨을 밝힌다.

[ULPIANUS libro primo ad Sabinum. ] §28.2.15.prIdem est et si ita dixerit: 'ille illius filius exheres esto', patrem ei adulterum per errorem adsignans.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1권] 만약 [유언자가] 착오로 그에게 간통한 아버지를 귀속시키며 “저 아무개의 아들은 상속인에서 배제되어라”라고 이와 같이 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8.2.15.prIdem est — “마찬가지이다”라는 표현은 직전의 단편(아프리카누스, D. 28.2.14.2)에서 서술된 법적 효과, 즉 “상속인 배제는 무효가 된다(nullius momenti)”를 가리킨다.
  2. §28.2.15.pradsignans — 조건절의 생략된 주어(유언자)를 수식하는 현재능동분사이다. 여격 'ei'(그에게)와 함께 'patrem adulterum'(간통한 아버지를)을 목적어로 취하여 “착오로 그에게 간통한 아버지를 귀속시키면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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