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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1.6.pr-28.1.6.1

가자와 농아자의 유언 능력 제한

9271개 구절 중 4096번째 · 라틴어

요약

가부장 권력 하에 있는 자는 아버지가 허락할지라도 유언 능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귀머거리와 벙어리는 유언을 작성할 수 없으나 유언 작성 후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유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GAIUS libro septimo 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28.1.6.prQui in potestate parentis est, testamenti faciendi ius non habet, adeo ut, quamuis pater ei permittat, nihilo magis tamen iure testari possi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17권] 부모의 권력 하에 있는 자는 유언을 작성할 권리를 갖지 못하며, 이는 아버지가 그에게 허락할지라도, 그럼에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조금도 더해지지 않을 정도이다.
§28.1.6.1Surdus mutus testamentum facere non possunt: sed si quis post testamentum factum ualetudine aut quolibet alio casu mutus aut surdus esse coeperit, ratum nihilo minus permanet testamentum.
귀머거리와 벙어리는 유언을 작성할 수 없다. 그러나 유언이 작성된 후에 어떤 사람이 질병이나 다른 어떤 사고로 인해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되기 시작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은 유효하게 유지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8.1.6.prnihilo magis — 차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탈격 `nihilo`(조금도 ~않다)와 비교급 부사 `magis`로 구성되어, '그렇다고 조금도 더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가부장의 허락(`permittat`)이 있을지라도 허락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유언의 법적 유효성(`iure`)이 조금도 더해지지 않음을 강조한다.
  2. §28.1.6.1post testamentum factum — 전치사 `post`가 명사 `testamentum`(대격) 및 완료수동분사 `factum`과 결합하여, '작성된 유언 뒤에'가 아니라 '유언이 작성된 후에'라는 사건 전체를 나타낸다. 이른바 *ab urbe condita*형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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