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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1.4.pr

유언의 유효성 판단과 유언능력 및 작성 절차

9271개 구절 중 4094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첫째로 유언작성능력의 유무를, 둘째로 시민법의 규칙에 따른 유언 작성 절차가 행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함을 설명한다.

[GAIUS libro secundo institutionum. ] §28.1.4.prSi quaeramus, an ualeat testamentum, in primis animaduertere debemus, an is qui fecerit testamentum habuerit testamenti factionem, deinde, si habuerit, requiremus, an secundum regulas iuris ciuilis testatus sit.
[가이우스 《법학계태》 제2권] 유언이 유효한지 여부를 묻는다면, 우리는 우선 유언을 작성한 자가 유언작성능력을 가졌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고, 다음으로 만약 가졌다면, 시민법의 규칙에 따라 유언을 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8.1.4.prSi quaeramus — 접속법 현재 `quaeramus`를 사용한 조건절이 직설법 현재의 귀결절 `debemus`와 결합하여, 일반적인 가정이나 사고의 전제를 나타낸다.
  2. §28.1.4.prhabuerit — 간접의문절 `an ... habuerit` 내의 접속법 완료로, 주절의 동사 `debemus`(현재)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함(유언 작성 시점에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관계절 내의 `fecerit`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을 나타낸다.
  3. §28.1.4.prrequiremus — 동사 `requirere`의 직설법 1인칭 복수 미래형. 전반부의 `debemus`(~해야 한다)에 이어, 후반부의 논리적 단계를 "(만약 가졌다면) 다음으로 ~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와 같이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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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8.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8.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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