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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1.3.pr

공법상 제도로서의 유언 작성의 법적 성질

9271개 구절 중 4093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는 유언의 작성이 사법상의 영역이 아니라 공법상의 영역에 속하는 제도임을 명시한다.

[PAPINIANUS libro quarto decimo quaestionum. ] §28.1.3.prTestamenti factio non priuati, sed publici iuris est.
[파피니아누스 《질문집》 제14권] 유언의 작성은 사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법에 속하는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8.1.3.prtestamenti factio — "유언의 작성" 혹은 넓은 의미의 "유언능력"이나 "유언제도"를 가리킨다. 개인의 의사표시에 관한 행위임에도 그 요건과 효력은 사적 합의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국가의 근본적인 법질서(공법)에 의해 규율됨을 나타낸다.
  2. §28.1.3.prpriuati, sed publici iuris est — 속격 명사구 `priuati iuris` 및 `publici iuris`가 계사 `est`와 결합하여 성질이나 관할을 나타내는 서술적 용법(성질·소유의 속격)으로 쓰였다. "사법(공법)에 속하는 것이다" 혹은 "사법(공법)의 규율을 따르는 것이다"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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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8.1.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8.1.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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